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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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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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겠다”며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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