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완화..분양가 상한제도 개선

은준수 2021. 9. 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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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에 주택을 더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은 늘리고.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기준도 확대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개선안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좋은 입지에 비교적 신속히 공급할 수 있지만, 좁은 면적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원룸형'에서 '소형'으로 허용 면적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 면적은 60㎡까지 늘어나고, 거실을 포함해 방을 4개 까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기준도 120㎡까지 확대됩니다.

3,4인 가구 수요가 몰리는 전용면적 85㎡의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로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 등에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는 낮추는 한편, 세제 혜택도 마련해 내년까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집중 공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 등에서부터 빨리 공급을 늘려, 매매나 전셋값 안정을 꾀해보겠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틀을 바꾸는 큰 폭의 관련 규제 완화는 없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고분양가 관리제의 경우 단지 규모, 건설사 브랜드가 비슷한 근처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이달 안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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