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인사권 독립 이뤄낸 의회.."철저한 준비 필요"
[KBS 제주] [앵커]
KBS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의회 인사 관리의 허점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내년 1월부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권 전부를 의회가 갖게 됩니다.
의회의 오랜 숙원이던 인사권 독립이 32년 만에 이뤄진 건데요,
시행을 앞두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지자체 장이 임용하던 의회 사무처 직원을 의장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입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독립하게 되면서, 경기도의회가 가장 먼저 후속 조치에 나선 겁니다.
제주특별법을 통해 정책연구위원 등 일부 인사권만 쥐고 있던 제주도의회도 인사권을 전부 넘겨받게 됐습니다.
감시 대상인 제주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하지만 정책연구위원 비위 행위에도 미지근한 대처에, 인사위원회 부실 운영까지 확인되면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나옵니다.
[양덕순/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 "(인사에) 개입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차단 시키기 위해서는 인사팀장, 최고 책임자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의회 권한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주도의회는 인사권 행사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정책 지원 인력과 사무처 직원 임명 방식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제주특별법에 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봉/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타 시·도에 맞춰서 지금 있는 정책지원제도들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늘려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차원입니다."]
도의회의 오랜 숙원이던 인사권 독립, 이 권한이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을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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