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 사망 의혹' 30대 남성 구속

구하림 입력 2021. 9. 15. 19:15 수정 2021. 9. 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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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한차례 구속을 피했지만, 경찰의 보강 수사 끝에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의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7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두 번째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피해자를 폭행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 피의자> "(상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 (폭행하신 이유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

앞서 영장이 기각된 뒤 경찰은 숨진 피해자의 시신 부검 등 추가 수사를 벌였고, A씨에게 상해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족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폭행 당시 CCTV 화면을 공개했고,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는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데이트폭력 가중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는 가운데,

경찰은 A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한 뒤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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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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