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제낙스에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국종환 기자 2021. 9. 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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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17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낙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50%, 제낙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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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17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제낙스는 지난 2011~2017년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2015년~2019년 3분기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허위로 계상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받았다.

제낙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50%, 제낙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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