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부정 '제낙스' 1년간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김제이 2021. 9. 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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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제낙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신한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담당 회계사에게는 제낙스에 대한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에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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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제낙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신한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제낙스는 지난 2011~2017년까지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바 있다.

회사는 지난 2011년에 신규 진출한 2차전지 관련 사업의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해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했다.

이 밖에도 증선위는 제낙스가 회계처리기준 상 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지난 2015~2019년 3분기까지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 A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고가에 일회성으로 공급하고 거래대금 대부분을 차명자금으로 회수한 바 있다.

이에 증선위는 제낙스의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을 해임 권고 조치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낙스의 사업보고서를 감사한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 적립 50%와 제낙스에 대한감사업무제한 3년을 조치했다.

담당 회계사에게는 제낙스에 대한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에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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