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 제낙스, 前대표해임 권고·증권발행제한

하채림 2021. 9. 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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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매출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공시한 제조업체 ㈜제낙스가 12개월 증권발행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17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제낙스에 12개월 증권발행제한과 전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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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자산과 매출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공시한 제조업체 ㈜제낙스가 12개월 증권발행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17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제낙스에 12개월 증권발행제한과 전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3년간 감사인지정을 결정하고, 지적사항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제낙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에 대해 증선위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50%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제낙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했다. 담당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제낙스에 대한 감사업무와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각각 3년과 1년 제한하고, 직무연수 12간을 받도록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제낙스는 2011∼2017년에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2015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매출·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해 부풀렸다.

감사인과 공인회계사는 무형자산과 매출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해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증선위는 지적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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