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법원 "의료진 백신 접종 의무화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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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州) 연방법원이 의료종사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조치를 일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허드 유티카 연방지법 판사는 "예외적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백신 접종 의무화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의료진 17명이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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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외적 면제 인정 않아 위헌.. 일시 중단하라"
의학협회 "백신 접종 회피 사례 증가 우려돼" 비판
미국 뉴욕주(州) 연방법원이 의료종사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조치를 일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주정부가 종교적 이유의 예외를 두지 않아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허드 유티카 연방지법 판사는 “예외적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백신 접종 의무화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의료진 17명이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정부는 22일까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원고 측 요구와 법원의 중지 명령에 반대할 경우에는 28일 구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뉴욕주정부는 지난달 28일 모든 병원과 요양원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을 상대로 ‘9월 27일까지 최소 1차분의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종교적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소송을 냈다. 백신 개발 및 제조 단계에서 낙태된 태아의 세포주가 사용됐다는 게 이들의 백신 접종 거부 이유다. 원고 측 변호사는 “원고들은 낙태가 본질적으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는다고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를 반대하고, 낙태된 태아에서 유래한 세포주를 사용한 것 또한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판결로 백신 접종 회피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지프 셀러스 뉴욕주의학협회장은 성명을 내고 “델타 변이로 심각해진 확산세를 꺾기 위한 조치(백신 접종)를 피하려는 사례가 양산될 것”이라며 “아무리 큰 종교적 이유도 백신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매일 1,800명이 넘는 사망자와 17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 말과 3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지난 2주간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김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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