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 번째.. 소상공인 대출 2022년 3월까지 만기연장

김준영 입력 2021. 9. 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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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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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6개월 단위 세 번째 연장
은행권도 신용회복 지원 강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세 번째)와 고승범 금융위원장(〃 네 번째) 등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00명 선을 넘기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방역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6개월 단위로 세 번째 연장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올해 7월까지 222조원이 지원됐다. 분야별로는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이다. 고 위원장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분야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금융권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출 만기는 연장하더라도 이자 상환 유예는 종료해 한계기업은 가려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권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우선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을 강화한다. 은행권의 자율 프로그램으로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자에 중소법인도 추가된다. 신용회복제도는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확대되는 한편 이자 감면 폭도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은행,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4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된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연착륙 방안은 내실화하기로 했다. 상환을 유예받았던 대출자가 지원이 종료된 뒤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두거나 상환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적용한다. 유예된 원리금의 분할 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 기간을 부여하고(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으면 만기연장 허용),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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