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코스닥 상장사 '제낙스'.. 회계부정으로 증선위 제재

2021. 9. 15.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제낙스에 1년 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 적립 50%, 제낙스에 대한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발비 과대인식, 허위매출 계상 등 드러나

   ≪이 기사는 09월15일(18:4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제낙스에 1년 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제품 제조업체 제낙스는 2011년 신규 진출한 2차전지 관련 사업의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한 데도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개발비로 인식하는 등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이 임박하자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거래대금 대부분을 차명자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 적립 50%, 제낙스에 대한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