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학교 가는 길' 삭제 가처분 기각.."공익성 크다"

정반석 기자 2021. 9. 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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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서울 강서구 주민 A씨가 김정인 감독을 상대로 낸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을 어제(14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주민토론회에서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모습이 영화에 나온 것을 두고, 초상권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사회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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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학교 가는 길'의 한 장면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서진 학교'의 설립 과정을 다룬 영화 '학교 가는 길'의 일부 장면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강서구 주민 A씨가 김정인 감독을 상대로 낸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을 어제(14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주민토론회에서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모습이 영화에 나온 것을 두고, 초상권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사회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을 삭제해야 할 정도로 초상권이나 명예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발생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과 통합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제작돼 공익성이 크다"며,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됐고 성명이나 직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일부 삭제를 쉽사리 인정하게 되면 영화가 사실상 형해화되거나 전체적인 맥락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화 '학교 가는 길'은 장애인 공립 특수학교인 '서진 학교' 설립 과정에서 일어난 지역사회의 갈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지난 5월 5일 개봉했습니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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