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천 번 생각해도 살인"..'마포 데이트폭력' 피의자 결국 구속

김휘란 에디터 2021. 9. 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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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1살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27일 '상해'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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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1살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5살 황예진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황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119에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넘어져 다쳤다"는 거짓 신고를 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황 씨는 혼수상태로 지내다 결국 지난달 17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27일 '상해'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황 씨가 사망하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폭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거짓으로 신고를 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하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구성 : 김휘란,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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