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낳아도 다자녀, 임대주택 지원 받는다

오은선 입력 2021. 9. 15. 1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우선 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확대에 따라 주택 지원 등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수혜 대상 대폭 확대
제23기 공채기자 최종합격자

앞으로는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셋째아 이상 가구 비율은 2010년 10.7%에서 지난해 8.3%로 2.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유럽 국가 대비 10%가량 낮은 상황이다. 둘째아 출산 가구도 38.9%에서 35.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첫째아 가구는 50.4%에서 56.6%로 올랐다.

기존 다자녀정책 지원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4% 정도로 축소됐다. 양육지원체계는 전반적으로 아동 1인당 동일한 지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녀 수에 따라 부가되는 양육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 부족이 지적돼 왔다.

우선 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확대에 따라 주택 지원 등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이 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