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추미애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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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추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말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당시 장관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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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경찰이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추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추 전 장관이 집단감염 사태 후 체계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했으며 판례를 종합할 때 직무유기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말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당시 장관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집단감염 관련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은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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