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OQP,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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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OQP(078590)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측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에 따라 해당 반기를 포함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영업일 기준, ~2022년 4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면서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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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OQP(078590)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측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에 따라 해당 반기를 포함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영업일 기준, ~2022년 4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면서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이라고 밝혔다. 개선기간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하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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