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등 고용유지지원 30일 연장..최장 300일 휴업 수당 지원

정광윤 기자 2021. 9. 15. 18: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항공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 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 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조선업 등에선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 기간은 당초 연간 180일로 제한됐으나, 올해 6월 90일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또 연장된 겁니다.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노사와 함께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되지 않을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