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경수 석방 거부 부당"..'10·20 총파업' 결의 재확인

김은경 2021. 9. 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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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을 비판하면서 10월 총파업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직후 '끝내 노동자, 민중과 맞서겠다는 사법부의 판단. 민주노총은 굴함 없이 갈 길을 간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달 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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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기각 비판 성명 발표
양경수 불구속 재판 촉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9.1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을 비판하면서 10월 총파업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직후 '끝내 노동자, 민중과 맞서겠다는 사법부의 판단. 민주노총은 굴함 없이 갈 길을 간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법원이 끝내 양 위원장의 석방을 거부했다"며 "국제노총을 비롯한 국제 노동기구와 단체 등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의 부당함을 외치고 불구속을 촉구했지만,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의 판단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현재의 상황을 노동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전쟁 선포로 규정했으며, 걸어온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는 조직적 결의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집회와 시위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헌법의 기본권 제약, '코로나 계엄'에 맞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사회 대전환을 위한 총파업의 초침은 10월 20일을 향해 계속 돌아간다"며 "사회대전환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투쟁은 되돌릴 수 없고, 이것이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의 약속이고 의리이며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노동자의 요구이자 의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를 가두고 양심과 희망을 가둔 자본과 정권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대오를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달 2일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헌적이라며 반발해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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