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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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여야(與野)는 이날 오전 10시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해 오후 5시55분께 마무리했다.
오 후보자에게 남편 이모 변호사 관련 일부 논란 외에 결격 사유가 없었던만큼 이날 청문회는 앞서 예상됐던대로 여야 간 특별한 이견 없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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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사청문회 오전 10시~오후 6시 진행
결격 사유 없었던만큼 이견 없이 채택
한때 여야 위원 고발 사주 의혹 논쟁도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여야(與野)는 이날 오전 10시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해 오후 5시55분께 마무리했다. 오 후보자에게 남편 이모 변호사 관련 일부 논란 외에 결격 사유가 없었던만큼 이날 청문회는 앞서 예상됐던대로 여야 간 특별한 이견 없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측에선 오 후보자 남편이 직원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 변호를 맡은 것을 언급하며,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된 것인데, 사임계를 제출하라고 하겠나"라고 묻자 오 후보자는 "남편이 판단할 영역이며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현직 판사 신분으로 창원시 2부시장직에 지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부분을 문제삼자 오 후보자는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직서가 그렇게 늦게까지 수리가 안 될지 예상을 못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가 '고발 사주(使嗾)'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번 의혹이 사실일 경우를 가정한 뒤, 오 후보자에게 "'이 사건을 배당받았다면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거냐" "이 건은 무슨 죄에 해당하며 형량이 어느 정도냐"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맹폭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웅 의원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한 것이었는지"를 재차 캐물으며 공수처 수사가 '정치 수사'라는 걸 부각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 의혹은 사실 관계가 파악된 게 아직 없다며 이번 건을 청문회 자리에 올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에 오 후보자는 대체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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