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손실 사후보전 의혹 전면 부인

박경현 2021. 9. 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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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수익을 보전해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한 공소 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된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판매사가 나서 운용사와 함께 공모해 투자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수익 보전을 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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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NH투자증권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가 밝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NH투자증권 제공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 모의한 적 없어"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수익을 보전해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한 공소 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된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판매사가 나서 운용사와 함께 공모해 투자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수익 보전을 해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140억 원 상당의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뒤 옵티머스 펀드가 원금 보장이 아닌데 확정수익인 것처럼 판매했다"며 "만기가 다가오자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수익률이 연 3.5%에 미치지 못하자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받을 것을 염려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전화해 최초 제시한 수익률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수익률을 올리는 데까지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더 지급하거나 수익률에 맞춰오라고 요구하는 등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한 수익을 보전해줬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판매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사전 및 사후 손실보전 약정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수익률이 당초 목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자 NH투자증권이 학인 연락을 취한 데 대해 사후 수익보전에 공모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같은 검찰 측 주장에 NH투자증권은 전면 부인에 나섰다.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나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 직원들은 펀드 만기 무렵에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에서 설정 당시 제시한 목표 수익률에 못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고, 옵티머스 측은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한 바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옵티머스 측의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사는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재판의 쟁점인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자본시장법 조항 관련해서도 부연했다.

관계자는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이익제공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판매사인 당사는 고객에게 이러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변론과정에서 검찰 공소 사실에 관한 당사 직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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