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 신용카드 캐시백, 배달앱에서도 허용

김정훈 기자 2021. 9. 15. 18: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정부가 2개월 동안 시행할 예정인 ‘신용카드 캐시백’은 국민 88%에 인당 25만원씩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달리 사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과 스타벅스, 노브랜드 등 기업형수퍼마켓에서 사용한 금액도 캐시백 대상 금액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15일 정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에서 쓰이게 하자는 취지인데,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의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용처에 많은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이름붙여진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1인당 월 10만원까지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구조다. 예를 들어 2분기(4~6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더해 월평균 100만원을 쓰고, 10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증가분 53만원 중 3만원을 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받는 것이다.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월간 인당 10만원을 넘지는 못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한 국민지원금과 달리 카드 캐시백은 최대한 대상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배달앱 실적은 캐시백 대상금액으로 인정된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같은 기업형슈퍼마켓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 백화점과 명품전문매장 등을 제외한 웬만한 곳에서 사용한 금액은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매장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시스

정부는 코로나 방역 여건을 살펴 10월에 캐시백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야 한다. 정부는 또 캐시백 신청자가 4~6월에 월평균 캐시백 대상처에서 얼마나 썼는지를 확인해 주고, 자신이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추가로 더 써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캐시백 ‘먹튀’를 막는 장치도 고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카드 몰아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4~6월에 휴면카드였을 경우에는 10월에 그 카드로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캐시백을 해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캐시백을 받은 뒤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에는 캐시백 받은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