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우리로, 개선기간 6개월 부여"
김윤지 2021. 9. 15. 18:13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리로(046970)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종료일(‘22.03.15)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연봉 천만원 인상·자사주 달라"..삼성전자 노조 요구안 '논란'
- 김범수 개인회사 자녀들 퇴사…"인재양성으로 사업목적도 바꿀 것"
- "월 500만원 벌고 집 있는 남자"…39세女 요구에 커플매니저 '분노'
- "안전벨트 안 맸네?"…오픈카 굉음 후 여친 튕겨나갔다
- 개그맨 김종국 子, 사기 혐의 피소…"집 나가 의절한 상태"
- [단독]SK 이어 롯데도 중고차 `노크`…대기업 진출 현실화 임박
- "겸허히 받아들여"…프로포폴 실형 면한 하정우, 향후 행보는 [종합]
-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비트코인·테슬라로 막대한 수익 얻을 것"
- '尹 장모 대응문건' 의혹에 추미애 "대검이 장모 변호인 역할 한 셈"
- 文대통령, 퇴임 후 '캐스퍼' 탄다.. ‘광주형 일자리 SUV’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