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전국 최초 '장산 구립공원' 지정

이유진 기자 2021. 9. 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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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장산이 전국 최초로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생태복원과 보존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운대구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장산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구립공원'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구립공원 지정으로 자연자원, 인문자원, 문화유산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실질적인 장산 생태복원과 보존에 관한 공원계획을 수립해 다음해 5월부터 구립공원 산림보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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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관리주체 다양해 어려움..통합관리 가능해져
내년 1월 목표로 장산 정상 개방도 추진
부산 해운대구 장산 구립공원 구역도.(부산 해운대구 제공) © 뉴스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장산이 전국 최초로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생태복원과 보존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운대구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장산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구립공원’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공원 면적은 해운대구의 31.7%에 해당하는 16.342㎢로 구 전체 산림 면적의 55.9%를 차지한다.

그간 장산 내 국유지의 경우 토지소유관계에 따라 산림청, 국방부 등 관리 주체가 다양해 통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구립공원 지정으로 자연자원, 인문자원, 문화유산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5년마다 자연자원조사, 10년마다 보존관리계획 수립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공원일몰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원 조달 걱정없이 산림을 보존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자연훼손, 야영, 취사 등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됐다.

구는 실질적인 장산 생태복원과 보존에 관한 공원계획을 수립해 다음해 5월부터 구립공원 산림보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전국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자연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자치구가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구는 2018년 8월 ‘장산‧춘천 생태계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 2019년 5월에는 ‘백년대계 장산 제모습찾기 용역’에 착수한 뒤 올해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한편 장산 정상 개방도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된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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