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의료기관 70곳, 교섭에서 합의 도출

박다영 기자 2021. 9. 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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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70개 의료기관과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지난 6월부터 7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사측과 동시에 교섭을 진행했다고 자평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노사교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는 노정교섭로 해법을 마련해 노사교섭에도 탄력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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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정문에서 보건의료노조 아주대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전야제를 하고 있다, 2021.9.3/뉴스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70개 의료기관과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지난 6월부터 7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이번에 보조와 합의한 70개 의료기관에는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등이 포함된다.

양 측은 코로나19(COVID-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후위기 극복, 단체협약 상향평준화, 대정부 요구 실현 위한 노력, 임금 인상 등 7대 요구를 심의했고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요구와 관련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시 긴급 대응팀을 구성·가동하고 노조 참여 보장 △감염·검사·격리 등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에 따른 공가 보장 △소독과 출입통제 등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위한 별도인력 배치·운영 △코로나19 환자 이동과 병상 청소업무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한 감염교육과 안전조치 등에 합의했다.

인력확충과 처우 개선 요구에 관해서는 △주휴일·휴무일, 생리휴가(보건휴가), 법정공휴일, 수면휴가(sleeping off), 연차휴가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확충 △최소 10일 전에 근무표를 공지하고 확정된 근무표 변경 금지 △의사·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편법 운영 중단 △직종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상 운영 △의사·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편법 운영 문제 해결과 의사·약사인력 확충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정부 공동활동 전개 등에 합의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에 관한 합의내용은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고용 금지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고용승계 보장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기존 임금조건과 근로조건 저하 금지 △최저입찰제 금지 △병원-용역업체-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안전보건협의체 가동 등이다.

기후위기 극복 요구와 관련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기후위기 대응 교육 △노사 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활동 △의료기관 내 기후위기 대응 공동실천 △기후위기 대응 실천 노사 공동선언 추진 등에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사측과 동시에 교섭을 진행했다고 자평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타결했던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노사교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는 노정교섭로 해법을 마련해 노사교섭에도 탄력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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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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