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여행업 등에 유급고용유지지원금 30일 추가 지원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1. 9. 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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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항공업·여행업 등에 주어지는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돼 대량해고 위기에 몰렸던 해당 업종 노동자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해 올해 안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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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장 270일이었던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일부 사업장에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 여행업 등 해당 업종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할 때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 중 90%를 정부로부터 30일 더 지원받게 됩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항공업·여행업 등에 주어지는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돼 대량해고 위기에 몰렸던 해당 업종 노동자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해 올해 안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 중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서 대량 해고 위기가 발생하자 지원수준와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7만 2천개 사업장에서 유급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노동자 77만여명(연인원 약 228만명)에 대해 2조 2779억원이 지원됐다.

또 올해에도 지난달 말까지 사업장 3만 9천개소, 노동자 29만 5천명(연인원 89만명)에 대해 9349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별고용지원업종에는 5371개 사업장의 노동자 9만 5941명에 대해 3992억 4천만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기존 지원 일수가 최대 270일이어서 이달 말부터 지원이 만료되는 사업장이 발생하면 늦춰왔던 대량해고가 실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노동부도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다른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이 종료될 경우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해 이번 연장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2019년과 올해 7월의 생산지수를 비교해보면 여행업(121.6→18.3), 항공기취급업(140.5→53.8), 시외버스업(92.8→45.4) 등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전체 노동자 가운데에서는 31만 3천명 증가했지만, 여행업(-3200명), 시외버스업(1700명), 항공기취급업(-300명)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위기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터여서, 이번 결정으로 해당 업종의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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