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대출만기 재연장

윤원섭,김혜순 2021. 9. 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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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이자상환도 유예

이달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음식, 숙박, 여행, 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0년 4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간 시행한 뒤 지금까지 세 차례 연기했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48만명이 총 222조원 규모 혜택을 보았다. 구체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 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 2000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내년 3월 만기 연장·상환 유예 종료 시 과도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질서 있는 정상화' 계획도 밝혔다. 대출자들에게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윤원섭 기자]

은행권 "이자 유예땐 모럴해저드 불보듯"

만기연장 놓고 정부·은행 시각차

금융권 의견반영 안돼 불만
상환부담 덜어줄 필요 있어도
빚 못갚아 부실로 이어질 우려

성실히 상환하는 대출자에겐
상대적 박탈감 준다는 지적도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세 번째 연기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은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유예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이자 상환유예만큼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당국이 금융권과 충분한 소통 없이 연장 결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 연장을 원하고 있다"며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한 '단계적 정상화'의 일환으로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용회복위원회 회복 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로 각각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추가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만기연장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이자까지 상환유예 결정을 내린 점과 사전에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출했다. 고 위원장이 최근 취임 일성으로 모든 정책을 금융권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수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협회, 제2금융권 의견까지 취합·정리해 내일(16일) 발표 예정이었는데 오늘 오전 고 위원장이 당정 협의에서 갑작스레 발표해버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대상인 대출채권이 정부나 공공기관 채권도 아닌데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니즈에 따라 발표해버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고 위원장이 15일 당정 협의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결정의 큰 틀을 밝혔고, 세부적인 내용과 보완책 등은 16일 금융협회장과의 간담회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고 위원장이 지난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권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자 상환유예에 대해 금융권은 대출받은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걱정하고 있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최소한의 부실을 걸러내기 위해 이자 상환유예는 중단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업과 가계 여신 부실이 이미 발생했어야 했지만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로 정확한 부실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며 "연체율 자체는 낮지만 대출 자산이 정말 건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거듭되는 연장 조치로 결국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규모의 부채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 대출은 갚고 싶을 때 혹은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면 된다는 식의 신호를 줄 수 있고 이는 정상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가계나 자영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원섭 기자 /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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