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여행업 등 15개 업종, 고용지원금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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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이 한 달 더 연장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길 경우 우려됐던 대량 실업 사태도 일단 피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4~15일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기간이 연장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항공기취급업, 여행업, 조선업, 관광숙박업 등 1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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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최대 90% 정부 지원..실업난 피해
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이 한 달 더 연장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길 경우 우려됐던 대량 실업 사태도 일단 피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4~15일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기간 종료시한이 9월에서 10월로 늘어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한 뒤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지급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작년에는 7만2,000개 사업장의 근로자 77만여명이 2조2,779억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8월 말까지 3만9,000개 사업장의 29만5,000명에게 9,349억원이 쓰였다.
이번에 지원기간이 연장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항공기취급업, 여행업, 조선업, 관광숙박업 등 15곳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올해 1~8월 5,371개 사업장의 근로자 9만5,941명에게 3,992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이 여전하다며 지속적으로 지원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지원이 끊기면 대량 실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항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상조업 항공종사자 가운데 절반은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복귀를 조건으로 정리해고가 이뤄졌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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