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이 성폭행" 허위 신고 20대 여성 재판에

변지철 입력 2021. 9. 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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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된 A(24·여)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서귀포시 한 숙박업소에서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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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외국인 선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연합뉴스TV 제공]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된 A(24·여)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서귀포시 한 숙박업소에서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연인인 B(24)씨와 함께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도 있다.

애초 경찰은 A씨의 신고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숙박업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A씨가 서귀포시 한 거리에서 직접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에게 접근해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첫 재판은 오는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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