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대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 설치할 수 있다..전세난 비상에 규제 완화나서

김동은 2021. 9. 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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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주택공급 확대방안
원룸형주택 면적기준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대출한도 확대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중대형 오피스텔에도 바닥 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면적 기준도 높인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도심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바닥 난방을 중대형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전용 12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려면 바닥이 따뜻해지는 바닥 난방이 필수다. 하지만 그동안은 면적이 작은 오피스텔에만 바닥 난방을 허용해 넓은 면적이 필요한 3~4인 가족은 오피스텔에 거주하기 어려웠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 상한을 전용 50㎡에서 60㎡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침실 1개와 거실 1개 등 2개 공간으로 구분을 허용해줬다. 이를 개선해 공간 구성 제한 개수를 방 3개+거실 1개 등 최대 4개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용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기를 기대한다"며 "이로써 단기적인 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현재의 전세난 해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국토부는 기숙사 등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못한 공유형 주거주택에 일반 국민이 임대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법령 기준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의 학생과 공장 근로자 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금리는 인하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시된 규제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개선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근 시세를 산정할 때 단지 규모와 브랜드를 감안해 유사 사업장을 우선 선별하고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건설 업계가 원하는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일을 방지한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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