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카카오 상생안 낸 건 적절..바람직한지 살펴봐야"

김현아 2021. 9.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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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플랫폼 규제 일변도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여론의 관심이 플랫폼 독점도 걱정하니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카카오가 내놓은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과 관련해 "카카오가 여론과 국민 관심에 대해 자율적인 시정 조치를 낸 것은 적절하다. 조치가 바람직한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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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자율적인 시정조치 낸 건 적절"
"조치가 바람직한지는 살펴봐야"
온라인플랫폼은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위한 핀셋 규제 필요
ICT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산업 특성 고려한 듯
청와대 플랫폼 규제 신중론과도 같은 맥락
[이데일리 김현아, 노재웅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용자 권의 증진을 위한 통신3사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왼쪽부터 구현모 KT대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다.

“일방적으로 플랫폼 규제 일변도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여론의 관심이 플랫폼 독점도 걱정하니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카카오가 내놓은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과 관련해 “카카오가 여론과 국민 관심에 대해 자율적인 시정 조치를 낸 것은 적절하다. 조치가 바람직한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가 정부나 사회 여론에 맞춰 변화하는 노력을 일단 보여줬다. 방향은 잘 잡았다”면서 “내용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 요구에 부합한지 등은 세밀히 따져보고 부족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의견 제시를 하고 규제책을 만드는 등 절차들을 밟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용자 권의 증진을 위한 통신 3사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화두가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 위한 핀셋 규제 필요

한 위원장은 앞서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도 “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공세에도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ICT 선진국”이라며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하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와 책임부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 여당 일각의 온라인 플랫폼 전방위 규제강화론과 온도 차가 난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규제기관의 수장으로서 ICT 산업 특성을 고려한 속에서 유연하지만 꼭 필요한 규제를 하겠다는 철학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방통위·과기정통부 협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 마련부터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폭넓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조항 하나하나의 정합성을 따져야 하지 않나. (일각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상생 방안이 중요하고, 업계 의견도 폭넓게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신중론과 같은 맥락

이 같은 인식은 얼마 전 청와대가 밝힌 플랫폼 규제법 신중론과 맥을 같이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 “각계각층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에 대해서도 “규제법이 아니라 콘텐츠 생태계를 키우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대표들에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통신 대기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통신비를 사용하는 국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상의해서 좋은 대책을 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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