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2023년부터 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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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묻자 15일 "(당초의) 취지를 살려 2023년부터 그대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당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취지상 그대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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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묻자 15일 “(당초의) 취지를 살려 2023년부터 그대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당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취지상 그대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앞서 국회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작년 말에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관련 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할 방침이다. 가령 비트코인을 1000만원 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 차익을 냈다면, 250만원까지 공제를 받고 7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세율 20%를 적용하면 이론 상 내야할 세금은 165만원이다.
이와 관련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단장은 지난 13일 “법이 (가상자산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과세 방식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세금 부과도 정해진 바가 없다”며 “금융자산은 5000만원이 공제금액이고 기타자산은 (공제금액이) 250만원이라서 달라질 영역이 있으니 가상자산 규정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세금 부분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여당이 제기한)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입장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해진 대로 하는 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집을 내놓을지 의문’이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오히려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매물이 는다는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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