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퇴출 압박에 로톡 'AI형량예측' 중단…"혁신 날개 꺾였다"

최태범 기자 2021. 9.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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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인공지능(AI) 기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사건 형량을 예상하는 '형량 예측 서비스'를 종료키로 했다.

2.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1년 9월 15일 기사에서 <변협 퇴출 압박에 로톡 'ai형량예측' 중단..."혁신 날개 꺾였다"> 라는 제목으로,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무리한 광고규정 강행으로 형량예측 서비스를 종료하였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심판을 받으면 다시 형량예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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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인공지능(AI) 기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사건 형량을 예상하는 '형량 예측 서비스'를 종료키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15일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시된 AI 형량 예측 서비스가 오는 30일 종료된다. 1심 형사 판결문 47만건을 토대로 범죄유형별 질문에 답하면 AI가 형량 통계, 가장 높은 비율로 선고된 형량, 형량 선고 추세, 형량 분포 등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대한변협은 지난 5월 광고규정 개정을 통해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 법원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 불문)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협조하지 못하도록 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이는 정확히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겨냥한 것"이라며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로톡 참여를 금지해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법률플랫폼의 서비스 운영에도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로톡 "혁신의 날깨 꺾여 안타깝다"

형량 예측 서비스의 누적 이용 건수는 지난해 12월 1만7628건에서 지난달 16만2820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가장 많이 이용한 분야는 △사기 △모욕 △폭행 △명예훼손 △상해 순이며,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

형량 예측 서비스 개발을 총괄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은 "무리한 광고규정 강행으로 베타 서비스 단계에서 종료하게 된 것에 큰 허탈감을 느낀다. 혁신의 날개를 펴지도 못하고 꺾여버린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심판을 받으면 다시 형량 예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무리한 규제로 인해 아쉽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종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변협 "법조계서도 비판, 사필귀정"

반면 대한변협은 서비스 종료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변협은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법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고 사실상 로톡에 광고비를 낸 유료 회원들만 중개하는 온라인 법조 브로커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확한 예측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 유도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지지 않아 도입 당시부터 법조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예측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사이트 하단에 알선 메시지와 함께 몇 명의 유료 회원 변호사들이 노출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비스 종료 사유로 대한변협의 규제를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법조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서비스를 중단했으면서도 실질적인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론보도문>

1. 제목 : 2021년 9월 15일 <변협 퇴출 압박에 로톡 'AI형량예측' 중단..."혁신 날개 꺾였다">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2.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1년 9월 15일 기사에서 <변협 퇴출 압박에 로톡 'AI형량예측' 중단..."혁신 날개 꺾였다"> 라는 제목으로,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무리한 광고규정 강행으로 형량예측 서비스를 종료하였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심판을 받으면 다시 형량예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퇴출 압박에 의해 형량예측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 아니며, 2022. 5. 26.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광고규정의 형량예측에 대한 규제 조항을 합헌이라 결정함으로써 로앤컴퍼니는 더 이상 형량예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위 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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