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 둘만 낳아도 '다둥이' 혜택

윤지원 2021. 9.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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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보증금 깎아주고
둘째부터 돌봄비용 85% 지원
차상위 둘째 대학등록금 지급
초저출산 심해지자 혜택 늘려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다자녀 지원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을 둔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최대 85%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 2자녀 이상 가구는 내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형)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다자녀 지원이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는 탓에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중산층 다자녀 가구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교육·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4명으로 떨어지며 이제 '2자녀'가 다자녀 가구 축에 들게 된 셈이다. 실제로 무자식 또는 한가정·한자녀가 보편화하며 둘째 아이 출산 포기 경향은 뚜렷해지고 있다. 셋째 아이 이상 가구 비율은 2010년 10.7%에서 지난해 8.3%로 2.4%포인트 떨어졌다. 둘째 아이 출산 가구도 38.9%에서 35.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첫째 아이 가구는 50.4%에서 56.6%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존 다자녀 정책 지원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 중 7.4% 정도로 축소된 상황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문턱을 '2자녀'로 완화한다.

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정부의 '다자녀 돌봄' 지원이 2자녀 가구부터 제공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비용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가구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40원이며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해 15~85%(1506~8534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이 된다. 2자녀 이상부터 '다자녀'로 보고 물량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해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도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도 부여받는다.

또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아이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다.

이 밖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 등에서의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할인 혜택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이 주로 저소득층을 타기팅해 설계돼 있는 탓에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로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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