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넘는 신용대출 옛말..은행권, 줄줄이 한도 축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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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연소득 범위를 넘는 신용대출 상품이 사라지고 있다.
KB국민은행도 다음날인 16일부터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을 넘지 않게 하라고 주문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하, 연소득의 100%로 줄였고, 하나은행도 지난달 27일부터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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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우리銀 개인 신용대출상품 8종 대상
신규·증대시 적용…연장·재연장 제외
신한, 10일부터 실시…국민, 16일부터
농협·하나銀은 지난달부터 이미 적용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은행권에서 연소득 범위를 넘는 신용대출 상품이 사라지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이달 중 예고됐던 조치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우리원(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주거래직장인대출 등 8개 상품에 대해 이같이 적용한다.
신규, 증대가 해당되며 연장, 재약정은 제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도 다음날인 16일부터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신규만 대상이고 기한 연장은 제외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을 넘지 않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신용도와 상관 없이 최대한도를 연봉 100%로 제한하고 있다. 전문직, 공무원 등 고신용자라도 연소득 이상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하, 연소득의 100%로 줄였고, 하나은행도 지난달 27일부터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신한은행 시행 시기는 지난 10일부터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부터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였다. 다만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은 각 1억원, 5000만원 기존 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나머지 은행들도 이달 중으로 한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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