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2600억원 융자지원

강승남 기자 2021. 9. 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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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업체에 2600억원을 융자지원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15일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 업종이다.

집합금지·제한업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제외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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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7일~11월30일 신청접수..유흥시설 등은 제외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업체에 2600억원을 융자지원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15일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 업종이다.

세부적으로는 Δ헌팅포차 Δ식당·카페(편의점 포함) Δ(코인)노래연습장 Δ목욕장업 Δ실내체육시설 Δ학원 등 Δ영화관·공연장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결혼식장 Δ장례식장 등이다.

다만 사행산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도 배제됐다.

융자지원 추천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1월30일까지며, 추천서 발급 유효기간(12월31일)내 대출신청을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액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이다.

융자조건은 수요자 부담금리를 기준으로 보증서 담보대출은 0.5% 이하, 부동산 담보대출은 0.8% 이하다. 신용 담보대출은 은행대출 금리에서 2.5%포인트가 내려 적용된다.

집합금지·제한업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제외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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