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탁의 성공변론]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이버 렉카의 최후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2021. 9. 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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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등학생이었다.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위임을 받았다. 초등학생 남매는 유튜브의 채널에 아역 배우로 출연했다. 아동들이 출연한 채널은 '우리 사회에 아직 이웃을 돕는 따뜻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유튜브의 자극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영상들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보자'는 목적으로 비영리의 영상들을 제작했다.

초등학생 남매가 한 그릇의 음식만 시켜 나눠 먹을 때, 다른 식당의 사장님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만큼 다들 힘든 것이다. 하지만 한 식당의 사장님만은 이 아동들에게 다른 음식도 주며 챙겨주었고, 아이들의 돈도 받지 않았다. 이 영상은 많은 유튜브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슈를 만들어 조회수를 늘리려 사람들을 비난하는 유튜버라는 의미의 사이버 렉카, 렉카 유튜버, 멸칭 렉카충이나 '실제가 아니라 소위 주작(꾸며서 만듦)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유튜버들이 출연 아동들과 아동들의 부모에 대해 어떤 허가나 동의도 없이 아동들의 얼굴을 그대로 올려 아동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아동들은 자신들이 주작영상에 출연했다는 허위사실로 초상권과 명예권 등이 침해됐다. 영상 자체도 문제였지만, 인터넷의 전파성은 엄청 나서 이제 초등학생인 아이들은 영상을 보고 오해한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친구들의 놀림까지 받았다. 초등학생인 아이들과 부모는 고통 속에 있었다.

당시 촬영 CCTV를 전체공개한 해명 영상과 유튜버들의 자발적인 영상물 삭제와 사과
'최악의 화해(조정)가 최선의 판결보다 낫다'는 법언이 있다. 판결은 오랜 시간 공방이 있고, 주로 일도양단이라 패소한 상대방은 불만이 많다. 반면 화해는 자발적이므로 양보한 상대도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조정) 결정을 수용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아동들이 출연한 영상에 대한 주작 의혹은 당시 아동들이 출연한 촬영 장소의 CCTV 전체를 유튜브에 공개하고, 식당 사장님 등의 어떤 협찬도 없었음을 알려 해결했다. 이후 필자는 아동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과 연락을 하였고,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자신들의 오해를 인정하고 문제의 유튜브 영상들을 내렸다.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는 유튜버도 자신의 오해와 잘못을 시인하고 영상물을 즉시 내렸으며, 아동들과 아동들의 부모에게 사과했다. 필자는 아동들의 부모님을 설득해 자발적으로 영상을 내린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 좋게 끝낸 것이다.

불법 영상물 게재를 고집하며 끝까지 가겠다는 사이버 렉카에 대한 법적 대응
단 한명, 이전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유튜버는 좋게 해결하려고 인내한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더니 '끝까지 가겠고 불법 영상물을 내릴 수 없다'며 선전포고를 하였다. 씁쓸했다. 필자의 전문 분야 중 하나가 위법한 영상물 등의 게재금지 가처분인데, 이 사이버 렉카는 이전에 기고한 '문종탁의 성공변론' 칼럼을 못 본 것 같았다.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하는 명예훼손은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의 파급력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은 명예훼손과 더불어 심각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린다. 게다가 이 유튜버는 자신의 불법 영상에서 아동복지법에서 특별히 보호되는 초등학생인 아동들을 퇴폐업소를 인용하며 조롱, 모욕하고 있었다.

아동들과 아동들의 부모를 채권자로 위법한 영상물을 올린 유튜버를 채무자로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채무자가 이전에도 노인들을 상대로 한 패륜적인 영상물들로 비판을 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한 기사들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채무자의 악행들을 밝히고, 영상에 나오는 명예훼손, 모욕, 아동들에 대한 초상권 침해의 장면들을 모조리 캡쳐하여 소명자료로 제시하였다. 게재금지 가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권리인 피보전권리는 아동들의 인격권 그중에서도 초상권, 명예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금지 및 방해배제 청구권으로 했다.

특히 영상물 게재금지의 신청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로 위반일수 1일당 채권자들인 아동들과 아동들의 부모에게 각 100만원 씩, 총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신청을 하였다. 소송비용도 당연히 위법행위를 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신청했다.

문종탁 법률사무소 JT(Justice & Truth) 대표 변호사/사진제공= 법률사무소 JT

불법 영상물 게재를 고집하며 끝까지 가겠다던 사이버 렉카의 최후
채무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아동들에게 저작권이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답변서라고 제출했는데, 초상권 등 인격권과 저작권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을 다시 실감했다. 사이버 렉카가 어설픈 법 지식으로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변호사가 좋게 해결하려던 제안을 무시한 대가는 혹독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인 아동들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었고, 필자는 또다시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 그대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로 아동들과 아동들의 부모에게 채무자의 위반일수 1일당 400만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다. 소송비용도 변호사인 필자가 채무자에게 화해의 기회를 주며, 미리 알려줬던 대로 당연히 불법행위를 한 채무자의 부담이었다.

불법 영상물 게재를 고집하며 끝까지 가겠다던 사이버 렉카는 민사에서 당연히 패소했을 뿐만 아니라 제작사가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등으로도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다. 아동들은 공인도 연예인도 아닌 이제 초등학생으로 채무자의 위법한 영상으로 오해한 네티즌들의 악플과 주변 아이들의 놀림을 당하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렸음에도 가해자인 채무자를 용서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가해자인 사이버 렉카는 '최선의 화해'를 버리고, 오히려 불법 영상물을 해괴한 궤변으로 계속 게재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자신에게는 '최악의 판결'을 택한 것이다.

다른 이를 아프게 해 조회수를 늘리는 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부디 유튜브와 온라인 세상도 자극적 비방과 범죄가 아닌 유익한 정보들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럼에도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가 발생했다면, 게재금지 가처분의 승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해결방법이다. /글 문종탁 법률사무소 JT(Justice & Truth)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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