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30일까지 연장

정진욱 기자 2021. 9. 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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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 종사자들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14일간 행정명령을 내려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번 행정명령 연장 조치는 최근 진단검사 결과 21명의 숨은 확진자를 찾아낸 점, 관내 불법체류 외국인 및 미검사자 등이 존재하는 사항을 고려한 지역감염 확산 방지 대책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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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통진읍 통진공영주차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 종사자들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14일간 행정명령을 내려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기간에 코로나19 검사를 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종사자는 약 2만8000여명이다.

이번 행정명령 연장 조치는 최근 진단검사 결과 21명의 숨은 확진자를 찾아낸 점, 관내 불법체류 외국인 및 미검사자 등이 존재하는 사항을 고려한 지역감염 확산 방지 대책에 따른 것이다.

확정판정을 받은 근로자 다수는 감염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무증상 확진자가 많아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행정명령 연장기간에도 월곶면 검사소, 마산동 검사소, 사우동 검사소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 연장 조치는 사업장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장에서도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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