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만기, 내년 3월까지 재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2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 금융권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가 내년 3월까지 또 연장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해지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2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 금융권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가 내년 3월까지 또 연장된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조치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도 추가 연장됐었다. 이번 조치로 2년간 대출 만기가 연장되는 셈이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도덕적 해이 유발과 부실 누적 등으로 내년 3월 이후 금융회사 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해지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상환유예 차주가 내년 3월 유예 종료 때 일시에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거나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 연착륙 방안을 시행하고, 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이자 등을 감면해주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확대하는 등 단계적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호기/정소람 기자 hglee@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레깅스 열풍에…'젝시믹스' 운영사 대표, 자사주 사들였다
- "햄버거 맛이 이상해"…양상추에 붙은 빨간 벌레 '기겁'
- 日 언론 "우린 반년 걸렸는데, 한국은 2주 만에 완료" 감탄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 삼성 총수 일가, 상반기 배당금 최대 수령…홍라희 992억으로 1위
- 코로나 백신 맞으러 갔다가 멘붕에 빠진 女 아이돌
- 선수야 모델이야?…필드 밝히는 '골프여신'의 건강미
- 송종국, 7년째 약초 캐며 산속 은둔 생활 "사람 만나기 싫어"
- [우빈의 조짐] '기안84' 어그로에 중독된 '나 혼자 산다'
- '오징어 게임' 456억 상금 계좌는 진짜…넷플릭스 "사전 협조 받아"
- "인생 끝났다" 오열하던 리지, 음주운전 혐의 오늘 첫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