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단지 분양가 책정 때 규모 비슷한 인근 시세 반영

하헌형 입력 2021. 9. 15. 17:31 수정 2021. 9. 1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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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高)분양가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 내 분양 보증 심사 때 비교 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 적정성을 판단한다.

현재는 인근 지역 모든 단지의 평균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단지 규모와 브랜드가 비슷한 단지 시세를 선별적으로 적용해 분양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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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심사 개선

정부가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高)분양가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규 단지 분양가 책정 때 규모와 브랜드 인지도가 비슷한 인근 단지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맞춘다는 게 골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 심사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 심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HUG의 고분양가 심사 및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민간 건의사항을 반영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전면 개편했지만, 건설업계에선 분양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 내 분양 보증 심사 때 비교 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 적정성을 판단한다.

현재는 인근 지역 모든 단지의 평균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단지 규모와 브랜드가 비슷한 단지 시세를 선별적으로 적용해 분양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HUG는 이달 고분양가 심사 매뉴얼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달라 불확실성이 컸던 분양가 상한제 심의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의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서울 아파트 분양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 공급을 정상화시킬지는 불투명하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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