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담대·전세대출 한도 축소
KB국민은행이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대출 중단을 발표한 뒤 ‘대출 조이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계 대출이 증가율이 높은 현대·롯데카드 등 카드사들을 불러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70%를 넘지 않는 만큼만 대출해 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5%·만기 7년)이 있는 연소득 7000만원인 대출자가 금리 3%로 30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DSR 120% 기준으로는 1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DSR이 70%로 낮아지면 대출 한도가 8억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도 0.15%포인트 줄였다. 지난 3일에도 0.15%포인트 낮췄던만큼 열흘만에 0.3%포인트 금리가 인상된 셈이다.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낮아진다. 단, 실제 전세 계약과 관련된 실수요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우리은행도 15일부터 가계 부동산대출과 일부 신용대출 상품 취급시 신잔액코픽스 금리를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제한한다.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WON주택대출, 마이스타일 모기지, 우리새희망홀씨대출, 우리 드림카대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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