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 실증특례 승인

김정연 기자 2021. 9.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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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내에도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실증특례는 기업의 혁신 실현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승인된 실증특례 중 15건은 탄소 중립 관련 사업입니다.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과 SK E&S·IGE, 하이창원이 각각 신청한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사업이 통과됐습니다.

SK지오센트릭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각각 신청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사업도 승인됐습니다.

현대자동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신청한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 서비스 실증특례도 승인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외에도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 설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 등이 실증특례를 승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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