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김대연 2021. 9. 15. 17:20
서울중앙지법, 양경수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양 위원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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