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4개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법 제정, 한국은?

금준경 기자 2021. 9. 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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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든 영역에서 그렇지는 않다.

국회도서관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미국 프랑스 입법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입법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워싱턴주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규정한 학교법을 최초로 통과시켰고 현재 14개 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교육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필수 교과목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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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모든 중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에 반드시 '미디어와 정보' 포함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한국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든 영역에서 그렇지는 않다. 2021년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한국 학생들은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과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지 판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묻는 조사에서 최하위 집단에 속했다.

국회도서관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미국 프랑스 입법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입법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며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디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회 도서관 보고서 갈무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각 주에서 관련법을 마련해 교육을 하고 있다. 2016년 워싱턴주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규정한 학교법을 최초로 통과시켰고 현재 14개 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는 “미디어에 접근하고 분석, 평가, 개발, 생산, 해석하는 능력”(워싱턴주), “미디어에 접근하고 이를 분석, 평가, 사용하는 능력”(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차이가 있다.

미국 미디어 교육은 어떤 체계로 이뤄지고 있을까.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교육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필수 교과목으로 규정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교사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자원 및 교육 자료 목록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학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워싱턴주는 교육청이 자문위원회와 협의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모범 사례, 권고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모범사례 및 권고'에는 온라인 및 기타 미디어 자원을 주의 깊고 안전하며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정보를 소비하고 생산할 때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프랑스는 2013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미디어와 정보 교육'을 명시하고 모든 중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에 반드시 미디어와 정보 교육이 포함되게 했다.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미디어와 정보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 유튜브로 대표되는 디지털 미디어 소비가 이어지면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주목받고 있다. 그래픽= 이우림 기자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정부 산하기관과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등 민간 차원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기관과 민간기구는 시민 교육 외에도 자유학기제 등 학교 교육도 일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 교육 과정은 도입돼 있지 않고 법에 '미디어 리터러시' 또는 '미디어 교육'이라는 용어도 없다. 한국의 교육 관련 법률에는 '정보 교육', '사이버 따돌림', '청소년 유해환경' 등에 관한 규정만 존재한다. 한국은 언론과 미디어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는 활발한 반면 미디어 교육 관련 법안은 발의 내역이 많지 않고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는 미디어 교육에 관한 개별법인 '미디어교육 활성화 법안'(권인순 의원 대표 발의)을 포함해 사서 교사가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미디어 제공 정보의 이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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