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 규제완화..탈세 등 부작용 우려도

김동은 2021. 9. 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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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소형주택 공급 물꼬
3~4인 가족 살수있는 공간늘려
전세난·집값상승 완화 기대
단기간에 소형 주거 공급가능
물량은 적어 집값잡기 효과 의문
정부가 실거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3~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빨리 공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를 선택했다. 이른 시일 내에 적절한 면적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세난 및 집값 상승 현상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은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최대한 신속히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아파트와 비교해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먼저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는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국민 주택 규모인 현행 85㎡에서 120㎡로 확대해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되도록 했다. 현 규정하에서는 전용 85㎡가 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 바닥난방이 설치가 안 돼 겨울에 춥기 때문이다. 1~2인 가구라면 전용 85㎡ 이하의 오피스텔에서도 거주할 수 있지만 자녀가 있는 3~4인 가구는 이조차 쉽지 않다.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기 때문에 같은 전용 85㎡라도 아파트와 비교해 30%가량 좁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은 주택 공급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만 3~4인 가구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많다"며 "바닥난방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건축 기준 완화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새로운 형태로 분류한 뒤 허용 전용면적 상한선을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현재 원룸형은 전용 30㎡ 이상 가구에 한해 침실과 거실 등 2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지만, 소형의 경우 침실을 3개 만들어 4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공간 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은 옳다"면서도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집값과 전셋값 급등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물량을 대신하기엔 아무래도 물량이 너무 적다"며 "특히 다주택자 규제 이후 오피스텔 시장 전망을 어둡게 보는 부동산 회사들이 많아 규제를 조금 풀어준다고 신규 오피스텔 공급이 확 늘어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칫 현금 부자들의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없이 청약금만으로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 이후에도 전매제한 및 실거주 규제가 없다"며 "대출, 세제 등 아파트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의 풍선 효과 부작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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