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3차연장.."222조 잠재부실 더 키울라"

노희준 2021. 9. 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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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키로 한 가운데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7월 현재까지 지원한 코로나 대출 규모는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 등 총 222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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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발표
2020년 4월 조치 시행 후 6개월씩 세번째 연장
은행권·전문가 "출구전략 명확하지 않아" 지적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황병서 기자] “지금부터 출구전략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내년 3월에는 은행이 선별적 지원 할 수 있게 해야 맡겨야 한다.”(은행 관계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키로 한 가운데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가계대출을 옥죄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정부 목표와 엇박자를 낼 수 있어서다. 시중은행과 전문가들이 그동안 지적해온 ‘잠재적 부실 증가 및 금융권 부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대출 222조원 추가 연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6개월씩 조치를 연장한 데 이어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세번째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7월 현재까지 지원한 코로나 대출 규모는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 등 총 222조원이다.

금융당국이 세번째 전면적인 연장에 나선 것은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에 맞춰 이자상환 유예까지 포함된 세번째 연장 조치에 대해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확한 종료 시점이 언급되지 않는 데다가 개인 대출을 옥죄면서 기업대출을 푸는 등 전체적인 관리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자까지 상환을 유예하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자는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최소한의 지표인 데다 차주(대출수요자) 입장에서도 향후 목돈으로 불어난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언제까지 조치를 연장할 지 모르겠다”며 “언젠가는 결자해지 해야 하는데 리스크를 확정하지 못하고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은행이 선별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이자유예 부분은 은행에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치 연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향후 어떻게 정상화할지 함께 계획을 발표해줘야 했다”고 말했다.

“대출 줄인다더니 유동성 늘리고…오락가락 정부”

세번째 연장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조이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세도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달에는 대출을 무 자르듯이 막아놓고 이제와서 금융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앞 맞는 오락가락이자 갈팔질팡”이라고 했다.

금융당국도 출구전략을 고려한 듯 이날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조치 종료 후에도 차주에게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권 프리워크 아웃제도 대상을 현재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까지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도 다중채무자뿐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4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우려의 시각을 의식한 듯 “4조원 유동성 공급은 신규자금 등이 필요한 법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가계대출과 상관없는 기업대출”이라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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