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벌채 까다로워진다..벌채면적 축소·사전타당성조사 도입 등

이준기 2021. 9. 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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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림 벌채 면적이 현재 50㏊에서 30㏊로 축소되고,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도입되는 등 벌채 제도가 한층 엄격해진다.

산림청은 15일 이런 내용의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벌채 면적이 현행 50㏊에서 30㏊로 축소되고, 재해와 경관, 생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의 산림은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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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벌채제도 개선방안' 마련
대면적 벌채 및 대규모 모두베기 차단
최병암 산림청장이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앞으로 산림 벌채 면적이 현재 50㏊에서 30㏊로 축소되고,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도입되는 등 벌채 제도가 한층 엄격해진다.

산림청은 15일 이런 내용의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목재수확 시 사전·사후 공적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마련 등을 담았다.

우선, 벌채 면적이 현행 50㏊에서 30㏊로 축소되고, 재해와 경관, 생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의 산림은 남겨둔다.

이미 벌채한 한 지역과 인접한 곳은 최소 4년간 벌채가 제한되고,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해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뤄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아울러,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은 솎아베기(간벌)와 소규모 모두베기 방식 등을 우선 적용한다.

벌채의 사전, 사후 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20㏊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

현재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하고 있는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해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 위험과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벌채 인허가 신청부터 실행, 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 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와 골라베기 중심으로 벌채 체계를 단계적으로 바꿔간다.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로 확대하고, 현재 5%에 그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을 2030년까지 25%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 허가·신고지역 2145곳을 점검하고, 무단 벌채 등 법령 위반 45곳, 벌채지 정리 미흡 469곳에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벌채 제도개선을 통해 벌채에 따른 재해, 경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산림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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