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상위 12%도 재난지원금 받는다' 경기도의회 전도민 재난지원금 의결

김도훈 입력 2021. 9.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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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1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이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 및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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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경기도 전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1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이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 및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2021.9.15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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