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조례안 의결

이우성 2021. 9.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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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도민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의결된 조례는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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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도민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결된 조례는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성한 기금은 도내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개발 지원사업,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에 필요한 용역 등의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향후 투자계획을 고려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도 출자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만 총 1천468억원 규모로 도민환원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도는 관련 조례가 지난 7월 도의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기금관리기본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돼 조례 공포를 보류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해 다시 의회 심의를 받았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적립될 도민환원 기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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