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기업체 안전관리책임자와 산재 예방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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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15일 대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선 김용희 산업재해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체가 많아 인구 대비 산업재해 건수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예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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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산재예방 간담회 [울산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15/yonhap/20210915171438127mfld.jpg)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15일 대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김우진 울산법원장과 김범준 검사를 비롯한 법조계와 울산시, 울산소방본부, 울산고용동지청 관계자, 롯데케미칼, 한화종합화학, 대한유화 등 지역 주요 기업체 공장장,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김용희 산업재해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소개했다.
이어 구재칠 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소장이 '중대 산업사고 현황 및 시스템 사고조사분석 기법 적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체가 많아 인구 대비 산업재해 건수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예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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