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2개월간 착오송금 2억2000만 원 송금인에게 돌려줘"

유회경 기자 2021. 9. 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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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두 달여간 시행한 결과 이달 13일까지 총 1912건(약 30억 원)을 접수했고, 이 중 177건(약 2억2000만 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예보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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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두 달여간 시행한 결과 이달 13일까지 총 1912건(약 30억 원)을 접수했고, 이 중 177건(약 2억2000만 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예보는 현재까지 접수한 1912건 중 심사를 통해 510건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이 된 510건 가운데 177건은 자진 반환이 이뤄졌고 333건은 현재 자진 반환을 유도하고 있거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원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졌다고 예보는 덧붙였다. 예보가 착오송금액 2억2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여기에 든 우편료나 문자메시지 안내 비용을 제하고 송금인에게 최종으로 건넨 금액은 2억1200만 원으로 평균 지급률은 96.2%로 나타났다.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28일이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예보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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