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가 부담스러워"..무연고 사망자 시신 인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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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인천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 10명 중 8명은 연고자가 있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64명(80%)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됐다.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시신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처리는 장사법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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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인천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 10명 중 8명은 연고자가 있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는 580명이었다. 이 가운데 464명(80%)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됐다. 전국 평균 비율(70%)에 비해 10%P 더 높았다.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연고자들은 ”장례비용이 부담스럽다“ ”왕래가 끊겼다“는 이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시신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국 무연고 사망자의 46.9%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처리는 장사법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다. 인천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를 모시는 장례업체에 지원하는 장제급여는 1인당 77만원(군구별 평균)이다.
허종식 의원은 “장례의식 없이 바로 화장되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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